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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3 19:37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라!! 그럼 합의 찬성해 준다!!
 글쓴이 : 솔직히
조회 : 3,196  
그동안의 임금동결에서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 동결에 피를 토하며 직원들 퇴직시까지 손해까지 친절히 계산해 주면서
손해가 심하다고 하시는지??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동결로 이렇게 많은 손해를 나게 생겼다면.........
 
13년 임금동결은 사장이 지시해서 알아서 동결시켰잖수~
정부 가이드 라인이 2.4%인가까지 허용했었는데 말입니다~
사장과 임직원은 인상하고 직원들은 사장이 동결시켰지 말입니다~ 참나~
 
그래 놓구선 이번에 합의 안하면 임금인상분을 못 받아 퇴직시까지 엄청난 금액이
손해 난다며 여기저기 심지어 직원들 숙소까지 친절히 안내문 광고를 붙여주시더군요.
합의 안해줘서 동결되면 노동조합탓이라는데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무책임하다는데...
 
그동안의 사측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질문이 여러개가 되어버렸네요~
이번에 한번 동결되서 엄청 손해보고 망한거처럼 하는데
지난 과거의 반성부터 먼저 아닌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전인수식 행동은 회사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신뢰를 못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증명해 주겠지요......
정말 직원들을 위해 했는지.........
누구의 출세를 위해 그랬는지...........
 
그땐 어느 한쪽 꼭 머리 조아려 사죄합시다!!
 

답변 14-09-24 15:41
 
철도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가준"이라는 지침에 의거 편성됩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총액인건비제도(인건비예산=전년도 사용임금액+인상분)로서
총액 범위 내에서 공사자체에서 알아서 쓰라는 제도이며

2013년도 부터는
정원인건비 제도(총액인건비예산 중에서 기재부가 인정한 정원만 인건비 계상)적용
즉,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주겠다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13년 인건비 인상재원은 불용처리되어
소멸되었고
2014년도에 와서 임금협상을 하려니
재원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즉, 2014년도 인건비 총액이 이미 확정 된 상태입니다

또다시 기획재정부는 직급별 정원제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말도안돼 14-09-24 16:44
 
도배중이 답변님....
총액인건비.. 내에서 임금 결정하라.
그래요.  맞는 말인거 가테요.
그렇다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기재부서 미리 나오는데...
그걸 알면서 이렇게 주구장창 인턴 뽑아서 뭘 어쩌겠다는거요..??
첨부터 사측선 임금인상 꿈도꾸지 말란거 아뇨..??
평범한 직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싼맛에 인턴뽑아서  요즘 사진찍고 얼굴마담 시키는라 정신없던데.
총액 인건비....좋다...이겁니다
뭔가 계획이 가능한 인건비 예산이라면
더군다나 임금인상 협의건이 있다면,
선로에 드러눕겠다던  엄마가  가계부는 쓸거 아닙니까..??
정말 일개 직원으로서 요즘 사측은 더더욱 점점더 이해 못하겠습니다.
허허 14-09-24 18:05
 
직원 임금 걱정해 준적은 원래 없었잖냐
뻔히 보이는 해를 손으로 가릴려고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혀를 차지않을 직원이 없지
수장이 바르지 못하니 회사가
엉망이 되어가고 정치인들과 재벌은
삼켜먹을려고 군침을 흘리는데..
그 와중에 영전의 길만 모색하는
우리내 높은 분들...
직원들도 다 눈이 있고 말할줄 안다네
인건비 14-09-25 15:49
 
2013년 임금동결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진화계획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2012년말로 1,101명의 초과현원이
남게되었고 2013년도 인건비에 초과현원 인건비를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2013년도에는 인건비 부족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연차촉진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약 343웍원의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조합과
합의를 거쳐 임금을 동결하게 된 것입니다. 총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년도에 인건비
초과분만큼 삭감을 당하고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인턴사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사항으로 인턴사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기 떄문에 우리 직원인건비에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정년되직 등으로  현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문제는 해소되어
정부가이드라인대로 반드시 인상될 것입니다.
코레일동산 열린광장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하자. 14-09-26 08:49
 
인건비 관련 답변 고맙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인턴관련 직원인건비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의문스러웠던건,,
단지 인턴과정중의 인턴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인턴과정후!!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결국 우리회사 총인건비내에서 지출이 되는게 아닌지요?
매년 신규채용이 몇백명씩이나 되는데...!!
퇴직자 인건비가 있기는하나
그 인건비로 다시 신규채용자 인건비로 채우고  있는건 아닌지요?
이렇게되면 또 총액인건비 여유는 없게 될것이고요.
인턴과정후 신규채용자에대한 인건비도 정부서 쭈욱~~별도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신지요..?? 
정부에서는 신규채용후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인정해줄.....그럴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
설득력 전혀 없는 몇십년후 어떻게될지도 모를 퇴직금 손익계산보다
이런부분 설명이 간절히 듣고싶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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