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본사 경력직 모집할 것 같음
허나 코레일 경력자는 명퇴금 없음. 기재부지침인가
때문이라고함.
만약 타 철도운송기관 근무자와 철도공단
직원 중 이직자는 소속기관에서 명퇴금 가능.
문제는 KTX기장 모집인데(모집기간은 모름)
명퇴금없이 근무자한하고
공사보다 무슨 당근 조각있을지 모르나(기대금물)
공사보다 근무시간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향후 임금 감소(연봉) 시 대응, 책정시 감소시
공사 노조처럼 도와줄 사람 없음
퇴직까지 근무보장(?)...못함. 주식회사임
올해안에 본사직원 대상으로 모집한다하고
내년 기장 모집하니 잘들 생각하삼
참고로 현 파견 중인 직원들 거의
복귀한다하니 궁금들하면 문의하심 답 나옴
뻔한 사유. 명퇴금 받을 가능성 없어지고
퇴직보장 안되고 근무하면 한곳에 한지역 한사무실에
있어야되니 서로 트러블 생기거니
코드 안맞는 상관이나 직원있으면
다른 본부, 지역 근무없는 것도 고민거리라고함
수서14-09-28 10:46
보내주면 간다
수서14-09-28 12:52
올해 명퇴금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지요.관련 부서로 가면 명퇴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승인 해주면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