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사업단장 양모(52)씨와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궤도부장 배모(50)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2년 9월 철도교량공사 업체인 삼현피에프로부터 "공단이 발주한 각종 철도교량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이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았다.
또 철도공사 관련 용역업체인 KRTC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단 발주 궤도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배씨는 경부고속철도·호남고속철도 궤도 침목 등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팬드롤코리아로부터 1952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배씨는 이밖에 KRTC에서도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5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