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논리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유가족들과 유가족들의 뜻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이러한 논리를 몰라서 주장하겠는가? 정의를 얘기하는데, 왜 법을 거론하는가?(실제로는 사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前例가 없을 뿐이다)
이번 합의안 부결파동을 지켜보면서 지부장들에게도 책임을 묻자고 하니까, 규약에 지부장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어서, 또는 지부장사퇴를 요구할 단위가 없어서 不可하다고 한다. 조합원에 대한 도리를 그리고 조합에 대한 의리를 말하는데 왜 규약을 들먹이는가?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
규약 상으로 본다면 본부장도 물러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조합원들에 대한 도리로써 사퇴한다고 한다. 그럼 선거에 관한 규정은? 조합위원장에 대한 선거(그것이 보궐이든 조기선거든)를 준용하면 그뿐인 것이다. 지부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 이전에 치러졌던 확대쟁대위 의결시, 기권한 지부장을 제외하면 거의 80%의 지부장이 찬성했다. 그런데 조합원총투표時 합의안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지부장이 없다? 무슨 논리이고 무슨 도리이고 무슨 정의인가?
조합원이 합의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뻔한데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부결의 의미는 조합원들이 너희들의 투쟁 방식에 반대한 것이고, 이런 流의 현장을 조직하는 방식에 대해 불신임한 것이다. 즉 너희들이 해온 결의 정도로는 안 되겠다고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장단위에서 이를 책임졌던 지부장들은 사퇴를 안 한다?
‘투쟁기조, 투쟁방식뿐만 아니라 파업·농성·집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위원장이나 본부장이 단독으로 결정·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많은 지부장회의를 통해서 경청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고…. 자! 22일간의 파업과 1일간의 파업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부장회의가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그리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투쟁했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부장회의를 수시로 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지부장 회의 시 합의안에 대해 거론된 내용을 몰라서 인가? 아니면 확대쟁대위에서 찬성할 때에 이런 합의안인줄 모르고 찬성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 또한 지부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조합원이 없으면 지부가 없듯이 지부장이 없다면 조합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逆으로 조합이 각 본부를 수호하고 각 본부가 지부를 支持하지 않으면, 지부나 조합원의 권리 또한 설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이 부정당했다, 그래서 아래로 본부가 엄중히 자기비판을 했다면, 그 다음 지부단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왜, 부결된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길 작정으로 이러는 것인가?
폐일언하고, 조합원으로서 제안한다. 규약을 개정하라. ‘임금협약이든 단체협약이든 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단위가 의결해서 찬성을 했는데도 조합원 총투표時 이것이 부결된다면, 위수사와 각 본부 본부장은 물론 지부장들까지 사퇴하고 조기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이다. 그래야만 목적과 책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함부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참 답답하다. 왜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 귀하게 자라고 귀한 밥 먹으면서, 기를 쓰면서 욕먹으며 살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위원장이나 본부장도 물러나는 판에, 제발 이제라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