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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2 11:31
[단독]중앙노동위원회 “철도노조 8600명 직위해제 모두 부당”
 글쓴이 : 수영
조회 : 4,351  
ㆍ행정기관 최종판정… “파업참여 이유로 업무능력 판단 못해”
ㆍ작년 12월 파업 당시 코레일 ‘무리한 인사권 남용’ 비판 직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당시 코레일이 노조 조합원 8600여명에 대해 무더기로 내린 직위해제가 전원 부당한 조치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행정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부당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코레일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맞서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1일 중노위로부터 “8600여명의 직위해제 조치가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 지노위에서 대부분 직위해제를 부당한 조치로 판정했으나 업무 복귀 후에 이어진 노조간부 12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노위별로 판정이 엇갈렸다. 이번에 중노위에서 전원 부당 판정을 내림으로써 파업 중에 회사가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코레일은 직위해제 근거로 인사규정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적용했으나 지노위에서는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설사 불법이라 해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고, 중노위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코레일이 ‘징계의결 요구’ 상태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위해제되면 각종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만 지급받으며 인사평가 감점 요인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코레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노위 판정 후 일단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면서 중노위 재심을 진행해 왔다. 

애초부터 코레일의 직위해제 조치는 무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2009년 파업 당시 직위해제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지난해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회사 측은 직위해제를 단행했고 파업을 깨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부당성이 입증돼 있는데도 업무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됐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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