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클릭 읽어보세요, 사장과 경영진은 직원들을 위해 평균임금 합의토록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직원들을 위해 방만경영 이행을 계획대로 추진 하실거죠???
근속승진에 대한 계획은 " 합리적 개선?"으로 나와있네요.
2014.03.31. 현재
2013년 기준 코레일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59.7만원으로 38개 공공기관 중 최저 수준이지만,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하여 생산성 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 마련?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 코레일의 복리후생비 사용은 451억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159.7만원이며, 지난 5년간의 복리후생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년도별 예산, 사내복지기금, 현원, 1인당 복리후생비에 대한 정보
| 항 목 |
'09 |
'10 |
'11 |
'12 |
'13 |
| 예 산 |
38,244,908 |
35,892,163 |
38,458,001 |
39,963,037 |
41,173,510 |
| 사내복지기금 |
- |
3,164,184 |
3,997,512 |
3,817,966 |
3,908,500 |
| 현원 |
30,967 |
30,167 |
29,584 |
29,080 |
28,226 |
| 1인당 복리후생비 |
1,235 |
1,295 |
1,435 |
1,506 |
1,597 |
코레일의 복지수준은 공사 설립(‘05.1.1)시 공무원 제도를 준용하여 현재에 이른 것으로 대다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의료비나 경조비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개선 목표)
- 코레일은 ’14년도 복리후생비 규모를 ‘13년 대비 약 984백만원(△2.2%) 감축할 계획(1인당 복리후생비 : 159.7만원⇒ 157.9만원 1.8만원 감축)
복리후생비 개선 목표
(단위 : 천원)
3년평균('11~'13), '13년집행, '14년, 증감에 대한 정보
| 구 분 |
3년평균 (‘11~’13) |
’13년 집행(A) |
’14년 |
증감 (B-A) |
|
증감 (C-A) |
|
| 예산(B) |
계획(C) |
% |
% |
| 복리비 규모 |
43,772,842 |
45,082,010 |
50,029,227 |
44,097,880 |
4,947,217 |
11.0 |
△984,130 |
△2.2 |
| 1인당 개선 |
1,513 |
1,597 |
1,792 |
1,579 |
195 |
12.2 |
△18 |
△1.1 |
또한, 코레일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복리후생 외에도 근속승진제도 등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분야, 현행, 개선에 대한 정보
| 분 야 |
현 행 |
개 선 |
| ① 8대 항목 |
| 퇴직금 |
퇴직금 |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전체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
인건비 전환분 200%만 산입 |
| 특별공로금 |
퇴직임직원 중 특별공로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특별공로금 지급 |
폐지 |
| 장제비 |
산재법상의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외에 자체 예산으로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
공사장에 한하여 실비지원
|
| 교육비 |
사규상 중ㆍ고교 자녀로 되어있음 (중학교 완전무상 교육 시행 中 : 12년부터) |
중학교 폐지 |
|
의료비 |
직원가족 의료비가 500만원 이상 시, 300만원 보전 |
폐지 |
|
경조사비
|
조부모 사망 시 150만원 지급 (사복기금) |
폐지 |
휴가 휴직 |
휴가제도 |
(청원) 본인결혼 7일, 자녀ㆍ배우자 사망 3일 (통합) 기타경조사 2일 |
(청원) 5일, 2일 (통합)폐지 |
| 육아휴직급여 |
1년간 기본급의 1/2 지급 |
고용보험법령에 의함 통상임금 40% (상한액 100만원 내) |
|
② 기타 항목 (자체 발굴) |
| 휴업보상 |
휴업급여와 평균임금간의 차액 보상 |
폐지 |
| 단체상해보험 |
직원 단체상해보험 별도 운영 |
통합운영 |
|
재해부조 |
소유와 거주 중 택 1로 규정 조문 명확화 (중복지급 오해소지 해소) |
문구 수정 |
|
임원보수
|
공공기관임원보수지침 의거 - 기관장 성과급 상한조정 (200→120%) - 상임이사 기본연봉 상한 일괄 하향조정 (80%) - 비상임이사 수당 연 30백만원 이내 운영 |
상한선 준수 |
|
인력불균형
|
전보제한으로 인한 지역별, 직렬별 인력불균형 |
정기인사 및 순환교류 등 합리적 제도개선 |
|
근속승진
|
3급까지 직급별 연한을 두어 연한 도래 시 승진 |
합리적 개선 |
| 장해보상 |
장애보장구 구입 본인 부담분 지원 (‘12 신설) |
폐지 |
| 관리보전수당지급 |
교육파견자에게 지급 |
폐지 |
| 조합간부의 인사 |
선출직 지부장과 사업장이 분산된 역ㆍ시설ㆍ전기지부 각 3명에 대해 조합과 협의 |
지부장 및 지부별 1명 |
코레일은 정부의 8대 중점개선 항목 외에도 공공기관 지침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된 임원보수 규정을 개선하여 2014.1월부로 소급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부 과도하게 허용된 보수지급 관례인 교육파견자 관리보전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방만경영개선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사장을 단장으로 4개 분과, 본부·실·처장 15명으로 구성된 정상화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추진과제에 대한 현황과 실적을 분석·피드백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 직원의 경영정상화 참여를 위한 워크숍, 경영진의 설명회, 노사 협의 등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불합리한 관행을 사소한 것이라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용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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