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진들은 모성보호제도 보건휴가 임금공제 조항을 왜 삭제하였을까?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것인데 근로기준법을 따르라는
것인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또한
따라야하지 않는가?
보건휴가 사용으로 임금을 공제하면 사용치 않을것이고 힘이들더라고
근무하거나 연가로 사용할것일텐데 왜 단협조항을 삭제했을까?
전국 직장여성노동자 76%가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공제없는 보건휴가를 사용토록해서 모성보호제도
의 취지를 살려야 할텐데 ....
나의 딸들에게 보건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건,노동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않는가
경영정상화 방만경영계획에서도 청원휴가축소 건 은 있으나 보건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 자체계획에도 보건휴가에 대한 건 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조항삭제를 하여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사장과 경영진은 합의이후의 보건휴가 사용실적을 조사하고 인원수 공개하여사용하지 않으면 왜 사용치 않는지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모성보호제도의 법률적 취지를 살려주기 바란다 .
사용치 않는 이유는 합의한 임금공제 단협조항삭제가 명백할 것이다.
혹자는 청구해서 사용하면 될텐데 누가 못쓰게 했나?
사람도 없는데 대체근무주는것도 아니면서 보건휴가 쓰면 누가 좋아하나?
일요일에만 보건휴가 쓰나?
이런식의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모성보호제도인
보건휴가를 취지에 맞게 사용토록 하는 전국 사업장 노동조건,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보건휴가 유급 기관이며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오늘 검색하였고 바뀐 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보건휴가 유급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제방송교류재단,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광주과학기술원
강원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