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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6 23:28
설명자료 (2. 명절휴가비)
 글쓴이 : 랑이
조회 : 5,208  
코레일 가족동산 홈페이지에 제안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연가사용촉진, 초과근무최소화 등의 인건비 재원이겠죠?
 
2.인건비로 지급하는 임금인 명절휴가비를 20% 증액
- 명명절휴가비의 증액은 노사협의 또는 합의로 의사결정(정부와 협의 불요)이 가능
- 인인상재원 중 10%는 인건비 절감(여유)분을 활용할 계획이며,
- 추추가적인 10%는 초과근무 등 인건비를 조정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귀 조합과 협의할 사안으로 연간 임금수준은 유지되면서 근로시간은 단축되어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또또한 명절휴가비는 인건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 성격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처럼 인식되고 있어 명칭변경이 필요
 
※ 11호와 2호는 귀 조합과 원칙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2014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
.................................
 
코레일 경영혁신 자구노력 본격화
코레일뉴스              등록일
 
2013-11-12
임금동결, 연차사용 촉진 등으로 인건비 절감
코레일이 최연혜 신임 사장이 취임 일성에서 밝힌 ‘2015년 흑자경영, 부채비율 200%대’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한다.

코레일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 ▲비용절감 ▲인력효율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 11일(월) 비상경영회의에서 2급 이상 650명 전원의 '13년도 임금의 동결 및 반납을 결의하여 간부직원의 솔선수범으로 16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기로 하였으며, 임금인상 동결, 연차사용 촉진, 불요불급한 초과근무 최소화 등을 통해 32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무구조 건전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하에,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재무개선추진단(T/F)을 발족해 연간 3,000억원 비용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발굴․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코레일은 35,000개 철도용품 구매와 에너지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직접구매 등 조달프로세스를 개선과 효율적 재고관리 등을 통해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해 인건비, 운영비를 절감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선진화방안에 따른 초과현원 200여명을 연말까지 해소하고, 업무기능 재조정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연혜 사장 부임 이후 빠르게 조직의 안정을 찾은 결과 수능이후 첫 주말과 단풍절정기 영향으로 수송량 및 운송수익이 지난 9일(토)에는 추석연휴 보다 많은 118억원의 운송수익을 올려,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없다”며 “3만 5천여 철도 가족의 단합된 힘으로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민행복 코레일’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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