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가족동산 열린광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보충협약체결에 따라 8월28일 각종 사규개정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8월29일 취업규칙이 변경되었고
기타경조사(선택휴가)는 정부지적사항이며 방만경영 합의일자 합의한사항인데 다시 이사회의결, 취업규칙변경등으로 기타경조사(선택휴가)를 부여할수 있나요?
경영정상화 지적사항인 기타경조사를 합의일 이후에 재 부여한다면
다시 방만경영이 되는거고 경영정상화 이행하지 않았는게 맞겠죠?
선택휴가 년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면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을
위해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2. 경조비와 의료비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청구의
기한은 1년~2년 정도 제한을 두는것이 맞습니다.
코레일가족동산 무엇이든물어보세요"에 경조비 지급게시글 보니까
8월18일 이전에 사망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청구를 8월27일 하였다고
경조비축소 개정된 합의내용에 따라 지급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조비지급의 목적은 결혼,사망등이 발생하였을때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니 발생한 날의 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결혼준비,신혼여행등이나 장례식장, 상중에 어찌 청구를 바로할수 있단 말입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사유발생일 약관을 적용하고 청구시한은 1년~2년정도
됩니다.
사유발생일로 하지않고 청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평생에 처음들어 봅니다.
지금이라도 논의하셔서 8월18일 이전의 경조비,의료비발생분은
이전규정을 적용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유발생일이 8월18일 이전인 조합원께서는 지부장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공사의 제안자료 .
2015년 보충협약 체결에 따른 경과조치
- (r 기타경조사 휴가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타 경조사 휴가는 합의(8.18일)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의 제도가 연말까지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때문에 신청을 보류했던 점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하자는 것임
- ( 경조사비와 의료비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 경조사비와 의료비는 합의시점 이전에 사유가 발생했으나 경조비와 의료비 지급 신청이 늦어져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합의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경조비와 의료비를 지급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