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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23:08
경영정상화 운용지침
 글쓴이 : 랑이
조회 : 3,070  
   2014 예산편성지침.hwp (44.0K) [87] DATE : 2014-10-07 23:08:47
   방만경영 가이드라인.hwp (30.0K) [67] DATE : 2014-10-07 23:08:47
   부채감축 가이드라인.hwp (48.0K) [22] DATE : 2014-10-07 23:08:47
 
파일은 2014 예산편성지침, 부채 , 방만경영 운영지침입니다..
클릭하셔서 한번씩 읽어보세요..
 
기획재정부                 2013. 12. 31(화)
 
제목: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
 
1.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 마련
 
□ 기획재정부는 ‘13.12.31일(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
 
□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ㅇ「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상화 계획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기본 방향
 
 ㅇ (부채감축 목표)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이 ‘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부채감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함
 
 ㅇ (부채감축 방향)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
 
   -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 영업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함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주요 내용
 
 ㅇ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 우선 수립
 
   -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수 있음
 
 ㅇ (사업구조조정)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함
 
   -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시행하고,
 
   -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근거인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함
 
   - 주요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타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반영해야 함
 
 ㅇ (자산 매각)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함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며,
 
   -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ㅇ (원가절감 등)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
 
   - 보유자산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공동출자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각종 금융기법 활용 등도 포함 가능함
 
 부채감축계획 제출 시기 및 평가
 
 ㅇ (대상기관) 공운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ㅇ (제출시기)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발전사 포함시 18개기관*)은 '14년 1월말까지, 그 외 기관은 '14년 3월말까지 제출
 
    *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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