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함
ㅇ (부채감축 방향)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
-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 영업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함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주요 내용
ㅇ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 우선 수립
-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수 있음
ㅇ (사업구조조정)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함
-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시행하고,
-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근거인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함
- 주요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타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반영해야 함
ㅇ (자산 매각)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함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며,
-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ㅇ (원가절감 등)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
- 보유자산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공동출자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각종 금융기법 활용 등도 포함 가능함
부채감축계획 제출 시기 및 평가
ㅇ (대상기관) 공운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ㅇ (제출시기)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발전사 포함시 18개기관*)은 '14년 1월말까지, 그 외 기관은 '14년 3월말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