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비 지급관련 대상자는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교섭에 참석했던
분이나 아시는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가족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글을 보면
8월 18일 이전에 경조사 사유발생했지만 청구일이 8월 20일 이면
청구일 기준으로 축소된 경조비를 준다는 내용이 있던데 현재 사측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취업규칙, 규정의 단어가 "발생 시 " "발생 때" 로 나와있기에 "사유발생일" 당시
의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하는거 같습니다.
조합에서 확인해 주시고 고용노동부 쪽에도 알아봐서 축소된 경조비를
받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내복지기금운영규정을 못찾겠습니다.
취업규칙 제26조(청원휴가)
1.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별표3에 따라 청원휴가를 부여한다.
복지후생규정 제12조(경조비)
1. 직원에게 애경사가 생긴 때 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조비를 지급할수 있다.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8조(경조용품 지원)
1 공사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