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등용자격자 과거 규정으로 시험을 거쳐서 등용자격증을 부여 받았고
현직에서 등용팀장등 직위에서 근무중임.
그러나 그간 규정은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규정들도 생겨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등용직위에 임용중인 근무자는 지금도 등용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본 경우가 전무함 따라서 필요성 대두.
따라서 현 등용자격증을 5년 또는 10년 유효기간제 도입하거나
5년 경과된 직위자는 일정 교육을 거쳐 자격미달될때 자격취소 도입 필요성 대두.
현재 각종 자격증은 5년 또는 일정 년수 경과시
보수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코레일도 그와 같은 보수교육이나 유효기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수 있었음.
현 등용직위자와
현업 일반 직원간 규정의 습득정도를 측정해서 알아볼 필요성 있음.
이로 말미암아 능력있는 간부들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코레일의 능력우선 인사제도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할수 있음에 적극 검토 필요.
이미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