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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5 12:31
위원장님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글쓴이 : 규약적용
조회 : 2,237  

제7조【구호대상자의 복무】① 구호대상자는 이 규정 제2조(의무)에 따라 성실히 조합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구호대상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구호대상자의 일시 휴직】①구호대상자는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조합 업무에 복무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휴직 신청 없이 조합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구호를 중단한다.

②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의해 구호금을 감액 지급한다. 각 휴직 기간은 누적해서 계산한다.

1. 0~12월 : 기본급

2. 12개월 초과에서 24개월 : 기본급의 80%

3. 24개월 초과 36개월 : 기본급의 50%

4. 36개월 초과 무급

 

제9조【지급의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지급 제한 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②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한한다.

③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취업 등)하는 자

④ 파면, 해임, 정직 및 직위해제자 중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징계 등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재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에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본인의 자의에 의해 취하하는 경우

⑥ 제8조의 휴직 신청 없이 조합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자

 


됐고 14-10-25 19:44
 
이런거  됐고  당신땜에  후퇴한 복지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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