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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5 22:21
임금 및 현안 교섭진행중인거 같습니다.
 글쓴이 : 랑이
조회 : 3,114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신구조문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신구조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4.5.23]] [[시행일 2016.1.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 2017.1.1: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4년 임금 및 현안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알림소식이나 통합그룹웨어로 받은 메일의 내용을 보면
 
사측 안건은  임금 1.7%, 평균임금산정방식, 결근 무급, 성과급1/12 이고
노측안건은 임금3.5%, 정년연장,통상임금,특별업무수당 인거 같습니다.
 
노측 안건이 선뜻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안건이라고는 하나
평균임금,경영정상화의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임금,경영정상화의 문제가 대두된 후에는 기 안건 외에 새로운 안건을 도출하여 교섭안건이
추가로 만들어 졌어야 하는건 아닐까요.
 
사측은 선택휴가 미사용분의 년말까지의 사용 , 명절휴가비20%증액, 성과급15/15, 경조비 합의시점일 기준 지급등 합의시한 10일전에 제시한교섭안을 철회한 것인가요?
 
노동조합은 ...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되는데 임금피크제 같은것을 논의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은 현재 소송중이고 ...변호사비용,소송비용지급한거 같은데 .
소송중인내용을 교섭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 합의되면 소송취하되나요?
근속승진, 연가사용촉진, 전환배치,비연고지등....은 교섭하지 않나요?
 
경영정상화 합의후 일부기관은 추가지적으로 년말까지 단협조항을 5~10개 정도 더 삭제
해야 합니다.
 
기재부의 경영정상화 내용중 근속승진, 연가사용촉진, 전환배치노사합의조항, 비연고지제한(강제전보관련)조항 등을 교섭안건으로 제출하여 교섭하면 좋았을텐데 ....
이런안건은 지금 교섭안건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11월1일 단협만료일이고  사측의 안건을 합의해도 추가 지적사항이 위의 경영과 인사(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관한 내용일진데 위 안건은 다루어 지지 않는 건가요?
우선합의서" 가능한 부분인거 같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영정상화 관련된 내용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합의에서 단협조항 많이 축소되었고 사측 안건으로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끝이
나면 괜찮은데
추가지적으로 년말까지 더 축소하라고 하였을때는 많은 혼란이 올거 같습니다.
 
경영정상화 관련된 단협 조항중 노동조건,노동환경,고용에 관한 안건을 사측에 제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잠정합의안이 도출될거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00 ㅎ 14-10-26 09:27
 
ㅋ
최소한 작년임금인상후 반납하고 올해 정부안대로  2.7퍼로 인상 호봉성급분 빼고
2000 ㅎ 14-10-26 13:27
 
랑이 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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