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용직 자격시험이라는데 왜 응시자 직급을 4급이상으로 제한하지요?
근속연한도 8년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제한은 철고 철전 출신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사무영업직렬을 통합했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쟁는 것이 순리아닌가요?
철도가 썩어가네요...조직발전은 없고 노사간, 직원 간부간 물고 뜻고 상호 이간질 비방 싸움질만...
자격증시험에는 직급과 근속기간에 응시자격 제한을 두어서는 안될 듯하네요
규정도 바뀌고 인사환경도 변했는데
등용제도는 왜 안바뀌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제 현장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있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등용제도가 되엇으면 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현장의 안전과 조직내부 현장 직원간의 화합에도 매우 부정적인거 같네요...
개선안) 우선 등용이란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 무엇을 등용한다는 말인지...(직책을? 직위를? 등용?)
변경예) "코레일 규정전문자격증"
1. 상시 년 2회 정기적으로 코레일 규정전문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2. 응시자격에 근속기간과 직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코레일 규정전문자격 합격자에게 부역장 팀장직위와 자동연계하지 않는다. 다만, 직위부여시 참고한다.
4. 코레일 규정전문자격 합격자는 코레일 규정전문자격 수당을 지급한다.
5. 코레일 규정전문자격 합격자는 10년간 유효하며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응시한다.
6. 현행 직급 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직급승진 시험제도로 바꾼다.
- 매년 상시 직급별 승진시험을 시행한다.
* 경과규정 : 단 현재 등용자에 한하여는 상기 개선안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종래 개선전 규정에 따른다.
새로운 규정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경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