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 종용 회사, 노조에 4천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입력 14.10.26 15:33 (수정 14.10.26 15:33)
사측, 노조와해 실적 담은 청와대 보고문서 작성키도(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한국발전산업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등은 노조에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발전산업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갈라져 나온 5개 발전회사들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조다.이들은 2010년
11월께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조에서 나와 기업별 노조인 새 노조
에 가입하라고 설득하고,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총회를 앞두고 기업별 노조 설립 반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이들은 사측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내는 문건인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위해 철저히 노무를 관리하
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동향' 등을 지식경제부에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
는 이런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사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이런 행위는 노조의 조직과 운
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