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현재는 재취업자는공무원 연급 20년 도래자(지급 연도는 다르지만)는 50%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간이 도래하면 받읍니다.
그런데
이번 오늘 발표한 새누리당 개정안에는 공공기간 재취업자들의 연금 지급은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재직중에는 0원... 퇴직해서나 받으라는..~~~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