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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16:40
연금재직자
 글쓴이 : 디지털
조회 : 3,532  

한번 적용된 법은 소급이 안됨니다..


연금재직자의 연금은 박탈하지 않아요...다만  3%초과 세금만 더붙지요...

 앞으로 받을분들부터 적용됨니다....62년생부터....



우리들 14-10-28 17:44
 
일부 기사내용입니다
개혁안 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전액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토록 한 내용이 그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수급자 14-10-28 23:41
 
뚝바로  알고예기해라
  우리는  재취업이아니고  고용승계다
바보 14-10-29 14:24
 
여기 연금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소리들이네
연금 못타는 사람들 배아퍼서
하는소리로 들리립니다
법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 해석합니다
연금 타시분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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