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사내용입니다
개혁안 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전액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토록 한 내용이 그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수급자14-10-28 23:41
뚝바로 알고예기해라
우리는 재취업이아니고 고용승계다
바보14-10-29 14:24
여기 연금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소리들이네
연금 못타는 사람들 배아퍼서
하는소리로 들리립니다
법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 해석합니다
연금 타시분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