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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19:58
이것 참 억울해서 연금특례 어찌해야하는가
 글쓴이 : 연금
조회 : 3,493  
아래에 댓글 다시는 분은 정확히 알고 댓글 다셔야합니다
2031년부터 연금65세에 지급한다고 했구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정부출연.출자공공기관에 재취업시에는
현행 50%주던것은 0% 즉 하나도 안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안으로 공무원연금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하니까
몇시간전에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발의 했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라면 연금200만원가까이 받는 사람은
바로 명퇴하는것이 낫습니다 계산해보세요
머하러 명퇴해도 돈이 비숫한데 머하러 스트레스받으면서 공짜로 일해줍니까
그러고 이런경우라면 차라리 민영화 되는것이 훨 낫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월급 5만원 6만원 정도 올릴려고 파업하면 난리를 죽이며
징계받고 해임되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받아야하는 내가 넣은 연금을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억지로 국회통과시켜 안줄려고 하고
그나마 50%프로 주던것도  다 못준다고 하니
매달 120~200만원을 도둑맞아야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명퇴하던지  민영화하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지  노사가 머리는 빨리 맞대서 지혜를 짜내야 할줄 믿습니다
국회통과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ㅆ 14-10-28 20:34
 
너무이기적이네요 당신
연금못받게생겼다고 민영화해야한다니

대다수 젊은이들은
특례땜시 손해가 이만저만인데
민영화되면 연금도 정년보장도 없어지는데

당신 그 50퍼센트 못받는다고
고따구로 말하나
후배들 생각좀해라
88 14-10-28 21:01
 
ㄱㅣㆍㅣ같은 놈이네
어이상실 14-10-28 21:06
 
자기기준으로밖에 생각할줄 모르는 이기주의의 극치!
명퇴해라 14-10-28 22:36
 
니 입맛에 안맞는다고 민영화해야 된다고,
차라리 명퇴하시요~
명퇴 14-10-28 23:25
 
명퇴가 답이네요
자업자득 14-10-28 23:40
 
새벽부터 줄서서 1번 찍어 대더니
꼴이 말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다음번에 또 1번 찍으실겁니다...
2000 ㅎ 14-10-29 02:31
 
철도는 다 나옴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헬스 14-10-29 08:34
 
모든돈을 수집해서라도 내 개인건강을 위해서라면... 다걷어라...
개인헬스강사가 3급행정관 나이가 30대초반이라던데...
블루하우스내 사저에 들어간 헬스장비목록이 나이든여성용품,VIP용이라던데...
더낳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돈이 더 필요하니까...
가루지기 14-10-29 11:00
 
[공기업]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출자회사를 통칭하여 공기업이라고 한다.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대부분 개별법률(예,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예>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정부출자기관]
일반적으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신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기업체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예> 50% 미만 출자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 50% 이상 출자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며, 재투자기관이라고도 한다.
 <예> 한국토지신탁, 뉴하우징,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부출연기관]
각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 기관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公社)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을 기초로 사업(예, 주택건설, 택지개발)을 운영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경우에 설립하는 반면, 정부출연기관(公團)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예, 안전진단)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 밖에 없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설립한다.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조기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 모두 公團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정부출연기관은 포괄적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반면, 보조기관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정부업무 위탁기관]
정부를 대신하여 검사.검정 기타 특수한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을 조성하거나 회비.수수료.부가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예> 한국마사회,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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