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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22:37
타.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
 글쓴이 : 연금정지
조회 : 3,621  
타.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


연금수급자로서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전액 정부출연기관 재취업자의 연금급여는 전액 정지

철도가 전액 정부출연기관인지 궁금하네요



특례자 14-10-28 22:58
 
철도특례연금 최악의 철도직원의 선택이었네요 철도직원 의 한사람으로서 한순간선택이 실수였네요
1번 14-10-28 23:42
 
난 그래도 무조건 1번 찍는다니까.......
다행 14-10-29 00:05
 
철도및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지분이 50%이상으로 개악안 제47조제1항 의 정부전액 출연기관 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철도및공기업의 재직 수급자들은 이번 개악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역시 14-10-29 07:06
 
철도나 공단재직하면서 연금 50퍼 받는 직원들을 아주 부러워하면서도 어떡하면 없앨까 궁리하던 님들의 작품아닐까?....10년을 치면 '조'단위인데....그나저나 대상자분들 이나  그동안 조금이나마 여유있으셨는데....까짓것 골프나 용돈 줄이라도 줄이시고 힘내세요!
조하번 14-10-29 07:15
 
연금받는 조합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조합비 많이 내는거 알잖아요... 조합비 내는거 부담 없었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울거 같네요
휴 14-10-29 09:10
 
20년 연금끝나도 정년이10년이상 남았다면 공무원연금 일시불로 수령하는것이 답일수도...그러면 회사에서 국민연금불입해 주잖아요
출연기관 14-10-29 09:59
 
철도는 정부투자기관이지 출연기관이 안닙니다..
기차 14-10-29 10:18
 
휴님~

20년 연금특례 끝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불입안해줍니다.

특례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가입'해야하고 전액 본이부담입니다.
알아봐 14-10-29 12:52
 
기차님 잘못 알고잇네여요 ㅋㅋㅋ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자세히 직접 알아보세요~
은하철도 14-10-29 18:16
 
기차님말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8월에 20년 연금특례 종료되어  몽땅 수령햇죠
국민연금 안들고 개인연금 들고 있는 중입니다.
쯧쯔쯧 14-10-29 20:46
 
일시금 수령하면 당연 공사와반반 부담이지 정답은 뭔 개뿔이 정답인교...
개인이 전액부담 하여 임의가입한경우는 , 공사와 반반부담시 국민연금 수급65세때
공무원연금도 소급하여 일시금 지급되기때문에 그런것이고, 은하님처럼 특례종료후 일시금 지급받고  개인연금 가입했다는 소린 무슨말인지요??
너도알아봐 14-10-29 21:06
 
ㅋㅋ 은하철도님 모가 정답이지요
공무원연금선택 안하고 몽땅 일시금으로 수령햇구요
일단 연금선택하고 나중에라도 일시금으로 찾을수 잇어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 할수잇습니다
그경우 조건이 잇어요 자세히 알아보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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