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ㅇ 개정안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 <신 설> 1. 이
법이나「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신 설>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 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개털14-10-29 11:49
철도공사는 신설3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임. 개털됬다
모라14-10-29 11:53
아직은 모르오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퇴직한 사람은 상관없을수도
연금정지14-10-29 12:33
공공기관이란 ....공적인 역할, 즉 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통 관공서라고 불리는데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도 포함한다.... 철도는 공기업에 포함 ....
빙신들아14-10-29 12:49
법이라할지라도 해석하기 다름이다
우리는 공무원특례법이 우선이다
결과도 나오기전에 미리 설레발치면서 불안해 할필요는없다
확실하게 정해지만 그때 대응해도된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되는것은 하나도 없엇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연금14-10-29 13:51
연금관리공단에 전화 해보이소
고용승계14-10-29 17:04
우린 고용승계가 아닌가요 ?
우리가 채용된것과 틀지지않나요..
재직자14-10-29 17:18
2005년 공사로 전환시 20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자는 지금 연금50% 받고있는 철도공사 재직자 있읍니다. 그 50%도 안주겠답니다. 그러니 우리철도공사 재직자는 해당됩니다
헌법14-10-29 17:39
법을 소급적용한다는게 말이되는 발상인가..!
이기다14-10-29 19:37
좋게도 나쁘게도 해석하지 맙시다 현박근혜정부 의도를 모르시나요
폐일언하고 정부가 관여하는 공적인기관에 현재근무하는자는
현재 50프로 받고 있는자를 포함
앞으로 받을자도 주지않고
오직 퇴직한 후에야 공무원연금 준다 이겁니다
즉 앞으로 연금받고 또 돈벌려면 민간기업에나 취직하라 이겁니다
곰곰히생각14-10-29 22:43
이거 큰일이네요
그러나 법은 소급적용 못하죠
그러니 지금 연금 타는분
법시행전 20년 끝난분은 상관없어 보이구요
법시행한다해도 지금시기에 20년 끝나면
어짜피 퇴직 시기랑 비슷한거 같네요
결국 철도는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곰곰히14-10-30 07:00
법 소급적용됩니다.
지금의 50%도 도중에 법이 바꿔져서 그렇게 됩겁니다.
2005년도 공사전환되자 100%봤다가 도중에 법이 변경되어 50%로 받은거구요
앞으로 안주겠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