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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0 11:11
공무원 연금 개정안 소급적용 위헌.아니다?
 글쓴이 : 위헌
조회 : 2,256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헌'논란은 이미 정리되었네요..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연금 특례자분.. 이번 단협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공무원연금 개정안.. 이걸.. 목숨 걸어야합니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노동조합과 ..사측 공동으로 대응하여..목숨..걸어야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되어서 손해보고  핍박받은거 이제 제발.. 여기서 멈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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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03년 9월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확정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라도 국가의 재정이나 기금 상황 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당시 헌재 결정에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 후 임금 등 소득이 새로 생겼다면'라는 전제가 달렸다는 이 판례를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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