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아래에 요 부칙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을 우선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부칙제10조(법률 제6328호,2000.12.30)
2001-2002 만50세
2003-2004 만51세
2005-2006 만52세
2007-2008 만53세
2009-2010 만54세
2011-2012 만55세
2013-2014 만56세
2015-2016 만57세
2017-2018 만58세
2019-2020 만5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