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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0 15:52
특례자들 모두 퇴직 전에는 한푼도 못받는건가?
 글쓴이 : 아리송
조회 : 3,741  

개정안 아래에 요 부칙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을 우선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부칙제10조(법률 제6328호,2000.12.30)

2001-2002  만50세

2003-2004  만51세

2005-2006  만52세

2007-2008  만53세

2009-2010  만54세

2011-2012  만55세

2013-2014  만56세

2015-2016  만57세

2017-2018  만58세

2019-2020  만59세


개정 14-10-30 16:30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7조제1항 중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이나「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명퇴가답 14-10-30 17:28
 
명퇴해서 조기퇴직한다면 위의 나이대로 60세 전에 연금 받을 수 있을것 같음 ~
멀대 14-10-30 22:14
 
민영화도 답이죠! 민간회사는 연금 주니까~
ㅋㅋ 14-10-31 14:0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법 조문해석
~~임용된 경우 (현재 이미 임용되어 있는경우)
~~채용되는 경우 (앞으로 채용되는 경우) 따라서 향후 채용자에게 해당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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