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합의를 늦게 해서 공공기관 평가 꼴지했다?
노조 홈피 열린게시판에 30일 발표된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합의를 늦게 하여 꼴지를 했고, 이로 인하여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는 비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비판 내용은 ‘노조가 합의를 늦게 해줘서 20점 감점이 됐다는 것이고, 그 결과 18개 부채중점기관 18개 중 18등을 했다’는 것과 ‘발표된 철도공사의 점수가 69.51인데 20점 감점이 안되었다면 89.51이 되므로 5위가 되었을 것이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부채중점기관의 경우 평가지표는 방만경영 60%, 부채감축 40%’를 합산하여 점수를 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 중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보면
부채감축 평가 부채감축 달성도(32.5점), 계획수립의 적극성(32.5), 비계량 평가 방만경영 개선 평가 ①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 실적(16.25),②개선대상 건수 개선 실적(16.25),③계획수립의 적극성(12.5), ④계획이행의 적극성(20), 비계량 평가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노사합의가 늦었다는 점을 평가하는 항목은 방만경영 개선 평가 중 ④계획이행의 적극성 항목입니다.
-5개월 | -4개월 | -3개월 | -2개월 | -1개월 | 정상 이행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미이행 | 27.5 | 26 | 24.5 | 23 | 21.5 | 20 | 18.5 | 17 | 15.5 | 14 | 12.5 | 0 |
* 1개월 단위로 조기 달성시 1.5점씩 가점, 지연될 경우 1.5점씩 감점 |
방만경영 개선 평가 중
[계획이행의 적극성 개량 평가에 있어서 정상이행인 경우 20점, 계획보다 앞당겨 이행할 경우 1개월당 1.5점씩 가점, 지연될 경우 1개월당 1.5점씩 감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 잠정합의를 했으므로 3점(11월 8일 본합의로 보면 3개월 4.5점)이 감점되는 것이 기재부의 평가 방식입니다. 0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17점 또는 15.5점이 되는 것입니다.
노사합의가 늦어진 것에 따른 감점(3점 또는 4.5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평가 순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합의 지연’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꼴지를 했다거나, 인센티브를 못받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그릇된 주장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의 정당성, 철도노조의 합의 경과에 대한 판단 등을 배제한 채 기재부 스스로가 밝힌 평가 지표 중 노사합의 지연이 미친 평가 점수, 순위 변동의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