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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1 17:52
노조가 합의를 늦게 해서 꼴지했다? 진실은 무엇?
 글쓴이 : 사실은
조회 : 3,039  

철도노조가 합의를 늦게 해서 공공기관 평가 꼴지했다?

노조 홈피 열린게시판에 30일 발표된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합의를 늦게 하여 꼴지를 했고, 이로 인하여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는 비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비판 내용은 ‘노조가 합의를 늦게 해줘서 20점 감점이 됐다는 것이고, 그 결과 18개 부채중점기관 18개 중 18등을 했다’는 것과 ‘발표된 철도공사의 점수가 69.51인데 20점 감점이 안되었다면 89.51이 되므로 5위가 되었을 것이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부채중점기관의 경우 평가지표는 방만경영 60%, 부채감축 40%’를 합산하여 점수를 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 중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보면

 

부채감축 평가

부채감축 달성도(32.5점), 계획수립의 적극성(32.5), 비계량 평가

 

방만경영 개선 평가

①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 실적(16.25),②개선대상 건수 개선 실적(16.25),③계획수립의 적극성(12.5), ④계획이행의 적극성(20), 비계량 평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노사합의가 늦었다는 점을 평가하는 항목은 방만경영 개선 평가 중 ④계획이행의 적극성 항목입니다.

④계획이행의 적극성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정상

이행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미이행

27.5

26

24.5

23

21.5

20

18.5

17

15.5

14

12.5

0

* 1개월 단위로 조기 달성시 1.5점씩 가점, 지연될 경우 1.5점씩 감점

 

방만경영 개선 평가 중

[계획이행의 적극성 개량 평가에 있어서 정상이행인 경우 20점, 계획보다 앞당겨 이행할 경우 1개월당 1.5점씩 가점, 지연될 경우 1개월당 1.5점씩 감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 잠정합의를 했으므로 3점(11월 8일 본합의로 보면 3개월 4.5점)이 감점되는 것이 기재부의 평가 방식입니다. 0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17점 또는 15.5점이 되는 것입니다.

 

노사합의가 늦어진 것에 따른 감점(3점 또는 4.5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평가 순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합의 지연’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꼴지를 했다거나, 인센티브를 못받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그릇된 주장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의 정당성, 철도노조의 합의 경과에 대한 판단 등을 배제한 채 기재부 스스로가 밝힌 평가 지표 중 노사합의 지연이 미친 평가 점수, 순위 변동의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조까 14-10-31 18:44
 
그냥  사측  노조

불바  병신


지들  살생각만  한다
깟어 14-10-31 19:19
 
너도 너 살생각만 하잔아 새야
꼴찌 14-10-31 20:40
 
미운놈은  ᆢ뭘해도 밉거든  만년 꼴찌 코레일  만세
어차피꼴지 14-10-31 21:16
 
맞어요.. 설명 잘했습니다.  빨리 했어도 어차피 꼴지입니다.

그나마 늦게해서 사측이 이정도 당근이라도 제시한거죠..
ㅋㅋ 14-11-01 09:30
 
병신들?
ㅎㅎ 14-11-01 10:48
 
그냥 병신
투쟁인 14-11-01 16:29
 
투쟁합시다. 이번에도 부결되어 끝까지 투쟁합시다
ㅎㅎ 14-11-02 02:30
 
예전 뇌물시절 ..?
잘 아시겠지만 ...
윗선에 잘 보이면 상타고.. 빠르고 ..
못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뒤집니다..ㅎ
철도 14-11-02 13:04
 
바보인증.. 책임회피 노력 가상하다..
허허 14-11-03 19:16
 
부채성적은 만이천퍼센트다. 부채는 40점이 만점인데 거의 만점받은 거구, 방만은 60점이 만점인데 29점인가를 받아서 총점이 69점 정도가 나온 것이다.

이번 평가의 점수에는 10.27일 노사간 합의한 사실이 기재부에서 거부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기재부에서는 당초 8월말에서 9월초(?)로 일정을 한번 연기하였고, 그 후에 10월 10일로 또다시 최종시한을 연기하였다.
이렇게 봐주기를 여러번 했는데, 결국 코레일은 최종시한을 넘기고서야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 보도자료 봐라, 코레일은 잠정타결이라고 표현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2번에서 감점당하고, 계량4번은 아얘 0점처리 된 것이다.
허허 14-11-03 19:18
 
참고로, 4월에 나왔던 중간평가지침인가에서는 단한건이라도 미이행시에는 계량4번을 0점처릴 하겠다고 공문에 써 있더라....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니 확인해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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