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개인의 물건으로서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로 부터
언제 어떤 급한 연락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휴대폰을 강제로 통제하며
전원을 차단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 행위라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예을 들어 가족 중에서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 되었을 경우
그 피해보상 청구를 사측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사측은 근무 중에 불필요한 휴대폰의 이용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전원차단 등의 강제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행위로 인해
사측이 법정에 서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이다.
핸드폰14-11-04 05:21
사측이 근무중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건
인권침해및 사유재산 침해이다.
조합은 사측에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 철회시켜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행해야한다면 회사에서 핸드폰
지급을 해서 근무중에는 그폰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