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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3 20:14
징계 재심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글쓴이 : 구로열차
조회 : 1,879  

구로열차승무지부 조항건입니다.

파업만 하면 무작정 휘두르는 직위해제와 징계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11월 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랍니다.

그날은 오전 10시07분에 근무가 끝납니다.

매월 소집 교육에 참석할 때 10시에서 1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아실 겁니다.

공가를 이용해 출석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근 근무자처럼, 건강검진처럼 공가로 출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공가로 출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이 첫 재심인줄 알았더니 이미 몇 차례나 열렸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가가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에서 대리인을 출석시켜 개인별로 2시간 이상을 사용하여 징계의 불법성에 대하여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위원 등과 싸우지 말고 제가 준비한 소명서를 2시간 정도 그냥 차분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징계위원회 간사처럼 하시면 됩니다.

※ 2009년과 2013년 파업 후 열린 징계위원회에 두 번 다 참석했는데 징계위원회 간사가 저의 징계혐의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석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알고 있다고 그만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2. 다른 조합원들도 대리인을 출석시켜 동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징계위원 가운데 지난 파업 때 문자나 전화, 편지, 기타 수단을 통해 복귀하라고 한 위원이 있다면 제척 대상인 만큼 징계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징계위원으로 출석하면 기피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요청하고 징계위원의 소속을 확인하고 소속 조합원을 통해 복귀명령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이것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 징계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직접 겪어보게 해야 다음부터 안 합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불참했는데도 10월까지 징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재심까지 그렇게 대응하면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여태껏 그게 안 되니까 대량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고 처분으로 결정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잠정합의안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견책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징계를 무기로 조합원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 증거(징계운영세칙 참고)

1.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날에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2.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3.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4. 지체 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 받은 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 저의 경우

2014년 7월 9일 징계위원회 출석(이날 견책 의결함)

지체 없이(7월 9일) 그 결과가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보됐을 것

7월 25일 이전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음

10월 14일에 집행을 하고 10월 15일에 저에게 교부함(징계의결 집행기간이 지나 무효)

※ 거의 3개월 동안 만지작거리며 활용하지 말고, 경고 처분할 거라고 흘리지 말고

※ 출석통지서를 보낼 게 아니라 직위해제를 취소한 것처럼 징계의결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 요청

1. 휴일에 출석을 요구받은 조합원이 있다면 근무일로 연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안 된다면 대리인을 출석시켜 저와 마찬가지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3. 휴일 출석명령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그밖에 훨씬 더 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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