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 내용
가. 대체휴일 부여 요청
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휴일 출석 통지 중지 요청
다. 휴일 징계출석명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요청
2. 진정 결과
가. 내사종결 처리
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
3. 문제점
가.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대체휴일 요청에 대해서만 조치
1) 휴일에 출석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
2)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에 근태관리에 대하여 정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
나. 휴일에 출석시킨 근거는 없다고 인정한 것의 문제점
1) 근거가 없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
- 위법이 아니라고 내사 종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2) 일근 근무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라는 지침을 알렸으나 이를 무시함
- 일근 승무일에 출석 명령을 한 경우도 알렸으나 역시 무시함
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휴일 출석 통지를 중지시키지 않음
라. 형사 처벌 요청에 대한 조치 없음(노동조합을 통하여 진정하라고 조사 당시 권유 받음)
4. 재심 준비 중 발견 내용
※ 단체협약 제77조(공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0. 업무 및 징계와 관련하여 공사의 제기관(감사실, 징계위원회, 안전처)에 출석할 때
5. 형사 처벌 요청의 근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제69조(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 승무근무표에 의한다.) 제71조(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 승무원근무기준에 의한다.) 제77조(공가) 제10호(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 증거자료 7월 승무근무표(사측 대리인이 제출, 징계출석일인 7월 9일이 휴일임을 조사 당시 확인) |
가. 휴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명한 것은 단체협약 제69조 등 위반하는 행위임
나. 징계위원회 출석일에 공가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제77조 제10호 위반 행위임
다. 이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다목을 위반하는 행위임
6. 부실한 조사를 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 요구
가. 근로기준법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나. 담당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김x성 근로감독관입니다.
다. 단체협약 제77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한 번 진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