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홈페이지 알림소식란에 부당노동행위 취합 보고에 관한 문서가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취합하여 '항의 및 재발방지 대책"을 협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는것은 미온한 대처 .... 즉 항의방문 과 재발 방지대책 또는
고소,고발이후의 취하에 따라 단 한명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않음 꾸준히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에 대하여 평조합원이 구체적 정황(일시,장소, 부당노동행위내용, 행위자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부에서는 본조합에 올려서 항의와 재발방지대
책에 대한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요.
과연 평조합원이 소속장의 행위를 ..... 형식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대책을 바라고 진술서를 작성할수
있겠습니까?
대법원 2006도388, 대법원 2011도15497 에 따라
사용자의 연설(노사합의촉구결의대회)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수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회의
체계(지부장회의, 대의원대회.의장단회의,중앙위원회)를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의 올바른 결정을 하
는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측의 총력결의대회 행위(벌어진상황, 시점, 장소, 방법등)는 부당
노동행위가 명백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하여 끝까지 취하하지말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사측에서 주도한 노사합의 촉구결의대회는 노사합의를 빙자한 노와사에 합의
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에 합의를 압박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노동행위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사측의 일명 관제집회(9월16일)에 대한 노동조합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연설내용 녹취등)
를 채증해 주실것을 게시하였었습니다.
직원명의의 노사합의촉구결의대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장,부사장,경영진,상임이사등 임원이
개입해서는 안되고 직원만이 결의대회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알림소식의 부당노동행위 취합건에 대하여 ....평조합원의 구체적 진술은 변론으로 하더라고 해당
지부, 해당지방본부 그리고 본조합에서는 약 한달여동안 사측의 총력결의대회, 서명지, 핸드폰인증
샷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채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채증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지부,지
본,본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생각되고
평조합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건 을 처리하려는 미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측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항의 및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끝까지
책임을물어 다시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부장, 지본, 본조합에서 그간의 적극적인 채증에 선 고소,고발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