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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10:26
부당노동행위 건
 글쓴이 : 랑이
조회 : 1,648  
아래 두 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9월21일 "한국철도공사 경영진 일동"이란 성명서에서 합의시한이 10월 10일로 연장된것은 경영진의수차례 기재부방문때문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합의촉구를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 미쳤습니다.
 
사실은 9월17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참석 - 경영정상화 안건포함요구에 대해 협상결렬)에서 노동계의견을 받아들여 시한연장되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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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측은 그간 직대체제에서도 교섭을 할수있다고 합의촉구결의대회와 서명서등으로 노동조합에 합의토록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온 내용(노조집행부가 없어서 합의하지 못하였다)이 사실이라면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노동조합 분열을 책동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들은바(입증은 없지만) 사측은 기재부에 집행부가 없어서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데??
 
조선일보 외에도 머니투데이(2014.10.8)기사에서도 집행부 부재로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합의시한을 11월10일까지로 연장해준거 같습니다.


 


얼쑤 14-11-07 13:50
 
여기저기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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