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4-11-07 11:34
인준투표 가결돼도 무효될 듯(첨부파일,도표참고)
 글쓴이 : 구열조합원
조회 : 2,367  
   투표.hwp (14.5K) [572] DATE : 2014-11-07 11:34:02
도표 올리지 못해 파일 첨부합니다.

랑이 14-11-07 13:00
 
이 규약으로도 해석해볼수 있는거 같습니다.

18조.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체로 구성한다

19조. 소집 1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0조. 의결사항 -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21조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이고 ...

26조.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함.
랑이 14-11-07 13:0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사항(잠정합의안)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를 소집한것으로 ....

괜찮은거 같기두 합니다만.....
가결 필 14-11-07 13:08
 
이젠 조합원 의견도 부정할라고 하네요 ㅎㅎㅎ
랑이님 머하러 회사 다녀요 이런 노동운동하려면
밖에 나가서 정부정책에나 반대나 하지..
열심히 하세요 어짜피 가결 될꺼니까 ㅎㅎ
랑이 14-11-07 13:14
 
제59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단, 확대쟁대위 의결 시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규약 59조는 위원장이 단협을 독단적으로 체결하지 못하게 확대쟁대의의결을 거쳐야하고 인준 불신임 총회를 소집하는 규약을 만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1조【통상관례】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위원장 및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위원장에 단협을 독단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확대쟁대의위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토록 소집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규약,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위원장의 조합원총회 소집결정에 따라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랑이 14-11-07 13:21
 
결론적으로 ....

임금,단협에 관한사항은 확대쟁대위에서 의결해도 되고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해도 되고..

위원장은 확대쟁대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조합원총회 소집해서 의결토록 한것으로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랑이 14-11-07 13:29
 
위원장(본부장)의 신임, 불신임에 대한 규약은 확대쟁대위에서 의결한 후 조합원총회인 경우의 명시되어있고

확대쟁대위의결없이 바로 조합원총회소집인 경우 신임,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된바 없습니다.
랑이 14-11-07 13:39
 
도표

1번(김명환집행부) 규약59조잠정합의 - 확대쟁대위 - 체결 - 조합원총회 - 신임,불신임 - 종료

2번(김영훈집행부) 규약19조적용 잠정합의 - 조합원총회 - 체결 ,불체결 - 종료, 제교섭

맞나요?
게임끝 14-11-07 14:31
 
그런데 이미 차는 안드로메다까지 갔는데...
고만하시오 14-11-07 14:41
 
이제 고만하시오!
철도조직에 무슨 놈의 파는 그리 많고, 또 단합은 그리 않되면서 서로 헐뜯느라 고생인가요?
이쯤해서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때도 되지 않았나요?
투쟁도 좋지만, 정치적인 의도로만 모든걸 해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조합원들을 위해. 철도의 인생을 건 직원을 위해 대동단결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행동들!
이제는 지겹습니다.
맘대로해석 14-11-07 15:32
 
확대쟁대위의 대위원들은 조합원을 대변하는것인데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확대쟁대위를 거치지않아서 무효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구만요
조합원 14-11-07 16:27
 
도대체 ....--; 가결되도 무효라니....무슨 생각인지.....
지금 노조원들 분위기는 알고 저러는지......
조합원을 대변하라고 했더니...자기들이 왕인줄 착각하는 군요...--;
정말 노조 망해야 정신차릴듯...
111 14-11-07 16:59
 
당신같은 생각가진 조합원은 1프로도 안된다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강경파 정의당소속 민주노총이
힘들어진다
그러고 승무조합원 사칭하지말고.......
조합원 14-11-07 17:18
 
김영훈위원장 반대파는 궤변을 토설치 말고
이참에 갈라서자ᆢ
살림차려서 나가라!
얼마나 조합원들이 당신들 따라갈까ᆢ
깜도 안되는 주제에 선동질 그만하고ᆢ
무슨 철도조직에 계파가 그리도 많나!
깨끗하게 갈라서고 각자 도생하자
우린 김영훈집행부 믿고 간다
허참 14-11-07 17:51
 
이분은 아직 이해 못하신 듯 하네요.

쟁의상태에서는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첫 지부장 회의때 분명히 쟁의상황 종료를 말했구요. 그래서 확대쟁대회의가 아닌 지부장회의로 진행한 것이구요.

그래서 부결되도 신임 불신임이 의미없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조합에 올라가셔서 직접 얘기해서 물어보심이 어떨지요.

동조하는 조합원을 찾으시는 거라면 가까운 곳에서 부터 찾아보시구요.
 
 

Total 39,02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1년전 최연혜 인터뷰 내용 (42) 시민 12-28 119636
공지 국민여러분! 철도민영화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21) 철도노조 12-26 143274
39026 반갑네요... 김춘환씨 03-03 3136
39025 희망퇴직 준비중? (5) 희망이 01-28 5930
39024 정년연장 (8) 철도인 01-21 6530
39023 나도 할말 있다 광주에서 01-19 3311
39022 무슨문제? 브란트 01-14 3528
39021 연말에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ㅎㅎ (9) 테클걸지마… 12-30 7529
39020 순환전보 언제 헤헤 12-29 3756
39019 조용~ ㅎ 12-28 3090
39018 근속승진제 폐지가 당연한거 아닌가? (13) 에휴 12-23 5358
39017 김명환위원장등 노조파업 12-22 2885
39016 또 민노총 변호사 쓰네 (2) 우왁 12-18 3226
39015 언제주나요? (4) 연차 12-17 4154
39014 기호2번 한상균이 동지들께드리는 약속 한상균선본 12-16 1938
39013 내부인력 기관사교육 시켜줘요^^ (13) 조합원 12-16 3854
39012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의 전말 (1) 홍제천변 12-16 2719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