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조합원 의견도 부정할라고 하네요 ㅎㅎㅎ
랑이님 머하러 회사 다녀요 이런 노동운동하려면
밖에 나가서 정부정책에나 반대나 하지..
열심히 하세요 어짜피 가결 될꺼니까 ㅎㅎ
랑이14-11-07 13:14
제59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단, 확대쟁대위 의결 시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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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59조는 위원장이 단협을 독단적으로 체결하지 못하게 확대쟁대의의결을 거쳐야하고 인준 불신임 총회를 소집하는 규약을 만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1조【통상관례】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위원장 및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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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단협을 독단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확대쟁대의위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토록 소집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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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위원장의 조합원총회 소집결정에 따라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랑이14-11-07 13:21
결론적으로 ....
임금,단협에 관한사항은 확대쟁대위에서 의결해도 되고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해도 되고..
위원장은 확대쟁대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조합원총회 소집해서 의결토록 한것으로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랑이14-11-07 13:29
위원장(본부장)의 신임, 불신임에 대한 규약은 확대쟁대위에서 의결한 후 조합원총회인 경우의 명시되어있고
확대쟁대위의결없이 바로 조합원총회소집인 경우 신임,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된바 없습니다.
랑이14-11-07 13:39
도표
1번(김명환집행부) 규약59조잠정합의 - 확대쟁대위 - 체결 - 조합원총회 - 신임,불신임 - 종료
이제 고만하시오!
철도조직에 무슨 놈의 파는 그리 많고, 또 단합은 그리 않되면서 서로 헐뜯느라 고생인가요?
이쯤해서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때도 되지 않았나요?
투쟁도 좋지만, 정치적인 의도로만 모든걸 해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조합원들을 위해. 철도의 인생을 건 직원을 위해 대동단결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행동들!
이제는 지겹습니다.
맘대로해석14-11-07 15:32
확대쟁대위의 대위원들은 조합원을 대변하는것인데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확대쟁대위를 거치지않아서 무효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구만요
조합원14-11-07 16:27
도대체 ....--; 가결되도 무효라니....무슨 생각인지.....
지금 노조원들 분위기는 알고 저러는지......
조합원을 대변하라고 했더니...자기들이 왕인줄 착각하는 군요...--;
정말 노조 망해야 정신차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