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합원 총회(투표)가 끝나고 보니, 역시나 잠정합의안만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신임을 묻는 투표가 아니라고 사전에 철도노조에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정합의안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ARS 조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불신임 받을 만큼.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 다시 협상할 상황이었습니다.
1. ARS 조사 결과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 단순 여론 점검용이었다면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평, 비난할 정도로 넘길 수 있음
※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순수한 의도
※ 비록 엄청난 잘못이지만 처음 시행과정에서 일어난 실수 등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유의미한 응답률이 나올 때까지 진행한 점은 절차상 무효로 보임
※ 1차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응답률이 명백하게 나왔음
발신 | 19,109 | |
투표(응답) | 10,202 | 53.39% |
미응답 | 8,907 | 46.61% |
※ 투표에 응답한 인원이 10,202명(53.39%)으로 과반수 충족
※ 이 가운데 반대를 6.4%만 잡아도 부결(최종 반대는 11.29%였음)
→ 잠정 합의가 무효로 되고 다시 협상해야 할 상황
※ 하지만 2차, 3차 조사를 진행하여 가결시킴
- 사용자의 개입
※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아닌 회사 그룹웨어를 통해 진행
- 위법행위 지시
※ 기관사 등에게 승무 중 휴대전화로 응답하게 지시함
참고사항(여러 사람을 헷갈리게 한 개인, 단체 등 질문과 철도노조 답변의 주제)
규약 제59조에서 말하는 조합원 총회 인준(투표)은
1. 불신임 여부 의결(o) → 하지만 이번 투표 앞두고 아니라고 했음
2. 잠정안 확정 의결(x) → 하지만 이번 투표 앞두고 가결되면 확정, 부결되면 무효라고 했음
규약 제59조에 실제 일어난 일을 적용해 보면
1.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확대쟁대위 의결’
- ARS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 합의
- 확대쟁대위 의결은 없었음
- 대신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이번 투표)했다고 볼 수 있음
2. ‘단체협약 체결’
- 투표 결과에 따라 위원장과 사장이 체결할 예정
3.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언제(?)
- 11/5~11/7 조합원 총회에서 이번 투표로 인준했다(?)
※ “이번 총회는 지도부 신임을 묻는 투표가 아닙니다.”라는 조합원광장 철도노조 답변 참고
- 취지와 사례
1) 위원장 등이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밟은 절차는 정당했는지, 내용은 적절한지 판단 받음
2) 전임 위원장 불신임 사례
가) 쟁대위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잠정 합의안(내용)이 적절하다고 확정함
나) 하지만 조급한 진행, 사용자 개입에 대한 반발 등 절차상 문제로 불신임 받음
ARS와 관련해 홈페이지(밑줄 친 내용) 게시 사항
ARS 조사의 용도
- 조합원 여론 수렴(지난 번 불신임과 같은 사태 방지)
- 규약 제59조(‘확대쟁대위 의결시 해당 지부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진행...)
※ (헤드라인뉴스, 2014-10-28, 2014년 임금과 현안교섭 조인 마쳐!)
2. 실제 사용(잠정 합의안 확정에 직접 사용, 투표와 협약 체결의 근거로 사용)
- 50% 이상 찬성되면 잠정 합의안 확정 → 조합원 총투표 진행 → 협약 체결(또는 부결)
※ (알림/소식, 2014-10-27, 임금교섭 및 현안협의 교섭보고)
- ‘잠정합의안은 규약이 정하는 바대로 11/5~11/7 조합원 총회에 부의한다.’
※ (헤드라인뉴스, 2014-10-28, 2014년 임금과 현안교섭 조인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