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새누리당 발의로 공론화되면서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과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현재 공무원연금 20년이 곧 도래하고 그 후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한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20년 이하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첫째, 공사에서 기여금의 절반을 부담해 주는지?
둘째, 20년 이후 공무원 연금을 유지하며 본인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는지?
셋째,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20년 도래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연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지?
넷째, 이런 경우 국민연금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공사에서 기여금의 절반을 부담하는지?
2.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재취업자의 연금지급 중단은 2016년1월1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적용되는 것인지?
첫째, 현재 재직중에 연금 수급 중인 분들은 모두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인지?
둘째, 공사법 부칙에 명시된 연령별 수급시기가 개정안에 의해 모두 60세 이후로 단계적으로 늦어지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