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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3 14:13
<질문> 공무원연금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4,2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새누리당 발의로 공론화되면서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과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현재 공무원연금 20년이 곧 도래하고 그 후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한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20년 이하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첫째, 공사에서 기여금의 절반을 부담해 주는지?

둘째, 20년 이후 공무원 연금을 유지하며 본인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는지?

셋째,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20년 도래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연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지?

넷째, 이런 경우 국민연금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공사에서 기여금의 절반을 부담하는지?


2.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재취업자의 연금지급 중단은 2016년1월1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적용되는 것인지?

첫째, 현재 재직중에 연금 수급 중인 분들은 모두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인지?

둘째, 공사법 부칙에 명시된 연령별 수급시기가 개정안에 의해 모두 60세 이후로 단계적으로 늦어지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


연금 14-11-13 16:50
 
연금수급을 65세로 늦추고 그 기간동안(65세) 적립된 연금은 65세때 일시불로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능함(즉 공사생같이)
맞벌이라면 좋은 조건일수도 있다는 갠적인 생각.
특례연계자 14-11-13 18:07
 
20년 특례끝나고 국민연금 연계한 사람입니다.

1)국민연금 임의가입도 가능하고 연계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하면 본인이 100%납입하며 국민연금은 65세 공무원연금은 본인수령 나이에 수령합니다.
  연계신청을 하면 공사50% 본인50%납입하며 국민연금 65세수령 공무원연금 65세수령합니다. 다만 원래 본인나이부터 수령가능한 금액은 65세에 일시 불로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단 국민연금 10년이상 납입이 가능해야 연계가능하며 연계후 특별한 사정으로 10년미만 불입시 소급적용금액이 사라집니다.

2)임의 가입으로 100%납입의 경우 실익? 글쎄요.. 실익이 있다면 국민연금 구조가 하후상박으로 되어있어 임의가입금액을 낮춘다면 적은 금액을 납입하고도 어느정도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뭐 이런거겠죠..

3)공무원연금 개악과 관계없이 20년 도래시 일시금으로 청산하는것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청산한경우 공사에서 50%부담해주는 연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100%납입하는 임의 가입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현재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새누리당 안인것이지 확정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연… 14-11-13 19:44
 
20년 도래후  국민연금 연계했습니다 윗글에 쓰신 특례 연계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년 도래후 1년이내인가 2년이내인가  국민연금 연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연계는 불가하며 임의가입만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경우  반반입니다  임의가입 하시는분  국민연금 연계하시는분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제생각엔  현재처럼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면  임의가입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 개정될경우엔  국민연금 연계가 좋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연금 이 공공기관 취업시 지급되지 않는다면  60세이후 65세 까지도 근무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설령  65세까지  못하고 퇴직 하더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면 됩니다  혹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향후 연금 운용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제경우 70년생 94년공채 현역제대의 경우 임의가입의경우 10만원대 납입 20년 납입 65세30만원정도수령  회사50본인50 부담인 저의경우 18만원정도  급여명세서를 봐야알지만  최고액을 납부하면 20년납 65세 60정도 수령합니다  혹시 60세 퇴직해서 돈이 아쉬울땐 5년 조기수령하면 42만원정도 수령합니다  조기수령시 1년에 6프로 까이며  5년조기수령시 30프로 까입니다  이때부터는 공무원연급이 개정되어도  지급은 되지만 65세에 일시수령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있다면  종신이 아닌 10년수령액으로 잡고 퇴직연금 하면  5년동안 버틸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생각인데  집사람을 임의 가입 시키시고 1달 납입후 납입 정지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가입자로 유지되며 집사람이 60세 또는 65세 도달시  본인과 와이프의 건강상태를 보고 만수무강 하실것 같으면  국민연금 미납금 일시불로 내고 연금 받는 방법도 좋을듯  여러 방면으로 노후를 찾아보세요
글쎄요 14-11-13 20:44
 
연금특례자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 국민연금 특례자분 같은경우는 극히 개인적인 본인생각입니다
개인마다 처지가 다르고 정부에서 연금법이 바꾼다는겁니다
또한 정연연장에 따라서 연금도 바꾼다는겁니다
이것이옳다, 저것이 옳다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연계하라 마라는 이야기를
못해줍니다.. 임의가입도 있구요.. 특히 국민연금 연계는 신중을 기하세요
잘 따져봐야합니다...본인의 선택입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연금하고 연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들면 연금이지만 연금 기대하지마세요
세금혜택잇지만  세금도 많이 내지요..그전에 목돈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아이들 취직하기 참힘듭니다.. 우리세대야 뭐~ 그냥 버티겟지만
아아들세대는 다릅니다.. 취직 치열합니다
애들교육,결혼,전세,집장만.. 목돈 많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목돈을 모으세요
은행,보험,주택담보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쉽지않은것이 우리현실이 안타깝네요..ㅠㅠ
연계안햇다 14-11-13 20:50
 
저도 국민연금하고 연계 안하고 임의가입만 햇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연금자 14-11-14 07:54
 
철도원들만 개털됐어요.새정치연합 민원실에 전화해서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퇴직당한 철도의 경우와 스스로 사표내고 장관.차관.국회의원.도지사.시장이 되어 재취업한 경우는 내용적으로 틀리니 똑같이 연금을 100%삭감을 적용하면 안된다 했더니 지도부에 전달한답니다. 모든철도원들의 전화민원 공세가 절실합니다
수급자 14-11-14 09:50
 
자기가 연금 안받는다고 문제 되는게 아니다? 냐가 특례해당 안되니 그거도 문제 아니다 하면 좋겠수? 위 팩트씨...
해고자 14-11-15 09:44
 
곳 민영화됩니다
바람이 14-11-16 18:29
 
20년이 끝나면 공사 퇴직금이 적립 되는건가요?
     
적립 14-11-17 08:40
 
20년 끝나면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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