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즉 철도공사 공무원연금특례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7조제1항제3호)
개정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즉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5조제1항 단서)
현재 개정안이 논의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