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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22:54
규약 59조 언제 개정할 건가요??
 글쓴이 : 나는나
조회 : 1,799  

현 집행부 당선전 토론회에서 협약 체결권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언제 규약을 개정하실 건지요?

민노총 위원장도 직선제를 하는 마당에

임단협 의결권조차 조합원에게 주지 않는 조합규약은 옳지 못합니다.


gg 14-11-18 15:06
 
의결권을 조합원 총투표로 확정하게 되면
공사에 교섭거부의 명분이 생기는데요. 부수적으로 합법쟁의의 가능성도 봉쇄당합니다.
부조리한 측면이 많지만 법원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나는나 14-11-18 21:23
 
무슨 말씀이신지...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이 투표로 결정하겠다는데
공사에 무슨 교섭거부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까???
노조교약상의 절차와 합법쟁의와는 무슨 상관이있다고???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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