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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08:49
철도공사 연금특례.....
 글쓴이 : 조하번
조회 : 5,171  
철도공사 연금특레자 개정된 법에 적용 문제
이 름 권** 조회수373
등록일2014-11-10
첨부파일답변일2014-11-14

철도청이 2005년 1월1일 부터 공사로 변경됨으로  직원들은 연금특례자로 변경되어서 두차례 2009년 12ㅇ월31일 연금지급율이 2.5%에서 1.9% 변경되고  또한 2016년 1.1부로 변경된 연금지급율을 보면 1.35% 변경된다고 하는데 연금특례자도  2009년12.31에 개정된 연금법에 또한2016년1월1일 개정예정인  연금법에 소급 적용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2001년 철도공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년 철도공사로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연금특례자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정된법을 적용하면 저는 연금지급율이 기준소득월액에 몇%로 퇴직연금을 받는지?

참고로 철도공사 연금특례자는  20년 인정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 QNA 글읽기
답변
처리일2014-11-14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공사 공무원연금특례자(한국철도공사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연금법적용대상직원)도

개정법 적용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퇴직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2015.12.31.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률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16년 1.35%로 인하 후 매년 0.01%포인트씩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에 1.25%가 적용됩니다.

(안 부칙제2조제1항)

 

현재 개정안이 논의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몃푼된다고 14-11-20 11:18
 
근래 20년 된 직원들은 100만원 남짓이다
여기서 손댄다면 도대체 얼마를 주겠다는건지~~
노후보장도 안되고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손해가 무려~
차라리 퇴직금이라도 많은 연금으로 탈걸 잘못했구나
215 14-11-20 11:53
 
개혁안 찬성 퇴직수당 마니준다네 히

지금기업38퍼로 수준 앞으로 100퍼로 수준

20년 지나면 4580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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