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14. 3. 24(월) 대전충남본부, 11:00 ~ 15:10
❍ 협의위원 : 조합(4명)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공사(4명)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인사운영처장, 협의부장
□ 논의사항
○ 공사입장
- 진행중인 강제전보(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계획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없음
- 세부시행사항에 대해 조합에서 의견을 주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음
- 공사의 계획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노조탄압과 현장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업무기회제공과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희망전보와 고충처리를 반영하겠지만 정기적 전보를 위해서는 강제적부분이 동반될 수 있음
○ 조합입장
- 공사의 노조무력화 및 현장통제를 목적으로 한 강제전보시행을 즉시 중단할 것과 운수분야의 순환전보협의와 현장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고충처리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이후 공사가 주장하는 정기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2014년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하여야 함. 끝.
※ 추후일정은 노사 간 진전된 안이 있을 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