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4월 29일(화) 15시 00분 서울사옥
○ 참석자
- 조합 :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 공사 :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협의부장
□ 안건
1. 임금요구
요구안 | 조 합 |
임금인상 | ∘2013년 임금을 6.7% 인상한다(호봉승급분 별도) ∘기본급 인상은 정액 70%, 정율 30%로 산입하며, 직무 30%, 근속 70%로 산입한다. |
정년연장 |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임금관련 규정과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정년연장의 이유로 신규 사업에 대한 인력충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직위해제시 임금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임금은 통상일근자에 준해 지급한다. |
직급대우 임용 | ∘공사는 직급대우 임용과 관련한 2010년 이후 신규 직원들에 대한 미적용 규정을 삭제 |
전기 특별업무수당 및 로컬관제원 입환시 수당지급과 출장입환 확대금지 | ∘출장입환 확대를 중지하고 노사합의로 대상역을 지정 ∘출장입환에 따른 교통비는 여비지급규정에 따름 ∘수송담당역무원이 아닌 로컬관제원과 여객담당역무원들이 입환작업을 했을 경우 그에 맞게 위험수당(갑종)과 특별업무수당을 지급 ∘위험수당과 특별업무수당을 2013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 |
2. 현안요구안요구안 | 내 용 |
해고자 복직 | ∘노동조합 활동으로 파면(해임)된 자를 전원 원직복직 ∘2003년 4.20합의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한 복직자 원상회복 ∘협의체 운영시 정기적인 본협의와 실무협의를 진행 |
징계 및 손배·가압류 철회 | ∘본사 징계(142명), 지역본부 징계(300여명)에 대한 징계철회 |
강제전환 배치 철회 |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제전보 계획 철회 |
철도안전 위협, 노사합의 없는 구조조정 중단 | ∘ 일방적인 정원조정 및 야간근무 축소·일근화 확대 중지 ∘ 중앙선 기관차 1인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1인승무 및 야간 여객열차 1인승무 중지 ∘분야별 외주화확대 중단 |
후생복지시설 축소 금지 | ∘영등포 사원아파트 매각 등 복지축소 금지 |
하계휴양소 지원 | ∘부산지방본부 송정리 하계휴양소 지원 |
기타 경조사 사용 | ∘기일, 생일시 사용범위 ∘사용범위에 대한 기준(2010년 단협, 2013년 공문시행) |
3. 직종현안요구안요구안 | 내 용 |
주재폐쇄 및 2급사무소 확대금지 | ∘주재폐쇄 후 일근전환 관련 ∘2급 사업소에 배정되는 기술팀장 정원관련 |
KTX기장 교육대상자 선발 | ∘파업기간중 대체기장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무효처리 요구 ∘교육대상자 선발시 2013년 12월 이전 선발기준 적용 요구 |
인재개발원 디젤면허 교육반 개설 | ∘2014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에 디젤면허교육이 미반영되어 있음 |
ITX-새마을 운행협의 | ∘직종별 인력운영 및 안전대책 |
4. 철도안전 특별협의회
요구안 | 내 용 |
철도안전노사 특별협의회 구성 | ∘KTX운영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마련 ∘안전교육 시행 및 비상시 행동 매뉴얼 개선 ∘분야별 외주화의 문제점 대책마련 ∘효율화사업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마련 ∘분야별 안전관련 규정정비 ∘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사고 발생시 대책 마련 |
□ 논의내용
1. 2013년도 임금교섭 및 현안협의를 재개하기로 함
- 임금요구안과 현안 및 직종안건 추가
2.철도안전 특별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함
- 안전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부적 의제는 추후 통보
3. 2013년 임금교섭 재재를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함
※ 차기일정은 간사간에 협의키로 함 16시40분 종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