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공사는 2014년 2.25파업이후 정부의 가짜정상화 달성을 위해 일방적 직종별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을 진
행해옴
- 2/27 130명의 배제징계와 274명의 중징계를 시작으로 4/7 726명의 일방적 강제전출 등 강도 높은 현장
탄압 진행
- 조합은 현장탄압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요구와 2013년 임금 및 현안관련 성실교섭을 요구하여 임금 및
현안협의가 진행됨
진행사항
○ 4/29 ~ 5/7 임금 및 현안 협의 재개(2회)
- 2013년 임금 및 현안협의 진행(직종현안 수정)
- 본교섭 및 철도안전특별협의회를 제안하여 공사에서 수용함
○ 5/9, 6/24 본교섭 및 본협의
- 임금요구안에 대한 노사간 입장확인
- 조합은 강제전출철회, 직종별 구조조정중단, 노조탄압중단 등을 요구
- 공사는 임금관련 평균임금 산정시 자체성과급(200%)만 산입과 노동안전, 휴가 및 복지에 관한 단협 13개
항목에 대한 개악안을 제시함
○ 6/19 ~ 7/2 임금 및 현안협의(7회)
- 6/11 공사는 정부의 가짜정상화관련 단협 보충협약 요구(노사협력처 – 747)
- 조합은 보충협약 요구를 거부함
- 6/19 임금(11차) 및 현안(15차)협의에서 공사는 가짜정상화 단협 개악안을 수정 제안함
- 7/1 공사는 일부안건 수정제안(평균임금 200%를 삭제하고 이후 논의한다)
- 7/2 공사는 단협 개악안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 이행약속 없는 일
방적 합의를 요구함
- 조합은 7/3 12시까지 공사의 입장변화를 기다리기로 하고 철수함
- 7/3 15시 유선으로 노사간 최종 입장변화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종료하기로 함
최종쟁점사항
요 구 안 | 조합입장 | 공사입장 |
임금인상률 | ∘2.8%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동결(호봉승급분 제외) |
평균임금산정관련 | ∘수용불가 | ∘지속논의 |
관리인력축소 | ∘본사,지역본부 스텝 현장팀장 축소 | ∘본사 및 지역본부 스텝 일부축소 |
분야별 효율화 | ∘년말까지 전면유보 | ∘년말까지 일부유보 |
노조탄압 중단(징계, 손배·가압류) | ∘징계 최소화 및 추가 손배·가압류 계획철회 | ∘수용불가 |
※ 본교섭 및 본협의 7차례, 임금실무 17차례, 현안협의 21차례를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를 좁
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