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직위해제 부당 판정’, 철도공사는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6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전북 지방노동위원회까지 8개 지역노동위원회에서 ‘2013년 파업에 따른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파업개시 11시간 만에 4,536명을 직위해제하고 매일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해 전체 8,656명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직위해제 사태를 벌였다.
이미 2009년 파업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음에도 ‘회초리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 운운하며 대량 직위해제 소동을 벌인 것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겁박하여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공사는 파업복귀 후에도 130명 해고, 160억 손배, 106억 가압류, 대규모 조합원 강제전출로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심지어 철도안전환경을 요청하는 현장조합원의 우려 목소리에도 대량 중징계로 대응하려 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지노위의 판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모든 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이었음이 더욱 분명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안전한 철도, 국민에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지 않도록 철도노동자에 가해진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07. 05.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