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 공동 성명]
요금 인상, 안전 위협 등을 가져올 명백한 민영화 계획
적자선 매각, 철도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그 동안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개 지방의 적자노선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적자노선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선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겠다는 민간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노선은 선로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내겠다는 사업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국토부의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에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제시돼 있다. 또 철도공사도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정부의 적자선 민영화 방침을 적극 수용했다.
적자선 매각 대상인 해당 8개 지방선은 전체 26개 일반철도 노선의 3분의 1 규모로 연간 이용객이 5백만 명에 달한다.
지방 시민들의 발인 이 철도 노선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적자선 매각은 해당 노선의 요금 폭등과 운행 횟수 감축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성을 사기업들이 책임지려 할 일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약 적자선을 사겠다는 사기업이 없으면, 지자체와 철도공사가 공동 부담하도록 떠넘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 노선들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적자선 매각 방침을 막는 것은 민영화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 철도노조 지방본부와 사회운동 단체들이 규탄 목소리와 행동을 건설하고 있다.
적자의 책임을 철도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적자선을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9월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철도의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정비 작업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를 사업·노선별로 회계를 분리하도록 하는데, 그간 흑자노선에서 생긴 수익으로 적자노선 운영을 지원했던 교차보조금을 없애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적자 노선의 감축 또는 폐지가 이어질 수 있다. 회계 분리는 향후 철도 분할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면허 절차도 정비해 민간 사업자의 철도사업 진입을 전제하고 있고, 운행 지역· 속도 등에 따른 ‘등급별 요금제’를 도입해 요금 인상도 추진하려 한다.
또 철도공사 자산을 매각해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우선 상환한다는 특례조항을 명시했는데, 공항철도 등의 자산 매각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과 맞물려 더 한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효율성 경쟁’을 위한 평가 제도에서 열차운행 횟수 감축 등을 도입하고, 지자체에 공익서비스비용(PSO)을 떠넘기는 등의 조처들도 담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장관령’으로 여러 세부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해 향후 국회 의결 없이 각종 개악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우리는 요금 인상, 안전 위협 등을 가져올 철더 민영화 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적자선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철도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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