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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1 18:02
현장제보방 질문(단시간근로자의 국경일 휴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972  

1. 현재로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국경일에 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을 휴일로 할지,말지에 대해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관공서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사기업체에 대해서까지 강제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사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노동절)만 "법령에 의해"쉴 수 있고, 그 외의 국경일에 대하여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 휴일로 인정됩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그런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근무자와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만을 정하고 있고(통상근무자는 휴무,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결국 단시간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단시간 근로자 운영지침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3. 1절에 쉴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위 지침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습니다.

 

결론

 

현재로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3.1절에 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근로계약 자체에 이를 명시하셔야겠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무자와 동종 업무를 하는 경우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무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무자는 “근로시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균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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