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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8 22:31
[운전분야]근무 기준 관련
 글쓴이 : 무장공비
조회 : 5,434  
수고하십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 타소로 발령받은 승무원입니다.
근데 근무표상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휴일후의 출근에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동력차 승무원 근무기준'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휴일은 전일 18시 이전에 근무를 마치고 익일 09시 이후에 출근하는 역일로 하며, 소정 순서 및 승무 근무표 작성 상 부득이한 경우 역일 외 역일 외 휴양시간이 15시간 이상 부여된 경우 출퇴근 시간을 3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수 있다.-------
 
원래 있던 소속에서는 휴일 후의 출근을 07시 이후로 했었습니다. 완벽한 휴일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집이 멀거나 차가 없는 승무원은 나와서 자야하는 불상사...즉, 마지막 휴일에 집에서 잘수없고 나와서 자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옮긴 소속에선 휴일 후에 05시 출근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무기준안에 따르면 3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06시가 가장 빠른 출근이
돼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합 운전분야에 계신분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운전국 13-01-21 10:30
 
휴일 이후 출근은 09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교번작성상 부득이한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휴양시간이 15시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06시까지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광역분야는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제18조(휴일부여) 관련하여 휴일은 ‘출‧퇴근 시간을 3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광역지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일 후 출근시간을 05: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하였습니다.<--- 소정순서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위 질의하신 내용은 명백한 근무기준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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