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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5 14:26
동력차승무원은 출근과 퇴근에 있어서 15시간 확보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482  
질문]
동력차승무원은 출근과 퇴근에 있어서 15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무표 자체에 퇴근 후 출근시간까지 15시간이 안되게 짜여져 있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해서 팀장한테 물어보니 단협에서 13시간이상만 되면 된다고 돼있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심쩍기도 하고...확인해볼 방법도 없고 해서요
조합에서 운전국에 계신 분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운전국답변입니다]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제20조(승무사업 종료 후 휴양시간) 승무사업 종료 후 다음 승무사업 시작까지의 휴양시간은 15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노사협의를 거쳐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조합(지부)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15시간 이상부여..
-참고로 지부에서 합의해준 곳은 없음
 
2. 보통 계획교번은 지부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15시간 이상 휴양시간이 부여된 소정순서(옛날 벽교번)에 따라 근무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휴일근무든 상호 교번변경을 할때 승무원의 동의를 받으면 13시간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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