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중이거나 파업기간중에 초상이나 결혼식이 발생시 특휴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예) 10월 27일 부분파업이 예정되로 잡혀있다가, 잠정합의로 철회하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파업을 진행하였다면, 10월 27일 본인결혼이나 집안의 초상을 당하여 특휴신청을 하였다면, 특휴신청 승인를 받지 못합니까?
답변]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근로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므로 굳이 휴가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휴가신청은 근로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거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보기때문입니다.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복귀의사를 표시한 후에 복귀를 전제로 해서 휴가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