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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작성일 : 14-08-06 12:21
공가 적용기준에 대해
글쓴이 :
총든천사
조회 : 4,866
공가 적용 기준에서
11번째 천재, 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할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비행기 결항으로 다음날 출근을 못 했습니다. 이 경우
공가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공가는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개인 휴가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담당자 자의적인 해석인지 관례적으로 내려와서 안되는지
규정으로 봤을 때 적용 가능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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