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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8 23:34
7급 전환시 호봉계산의 역차별 경우 알고 계셨습니까?
 글쓴이 : 세렌디피티
조회 : 6,745  
기간제에서 7급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1차 전환시 공사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원(7급 또는 특적직)으로 전환시
경력 환산율 50% 적용을 이유로 전원 50%의 경력을 인정받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자들은 군경력을 포함하여 2년, 많게는 3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여직원들보다 
유리한 전환이 실행 되었습니다.
 
문제는 2차 전환시에 발생합니다.
1차전환시 위와 같이 여자들의 총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공사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냅니다. 이 규정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건지
아님 노사합의가 이루어진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공사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원(7급 또는 특정직)으로 전환시
경력 환산율 50% 적용에 따라 총임금수준이 저하될 경우
전환전 호봉(1년 미만경력 포함)을 적용한다."
 
이 규정으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찬 전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1차전환자보다 늦게 입사를 한 경우 입니다.
그런데, 위의 규정한줄로 1차 전환자의 호봉보다 높게 책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 50%경력인정시 당연히 총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계산법이지요!!!
따라서, 2차 전환시 여직원들은 100%경력인정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남자직원들의 경우 군경력이라는 항목이 발목을 잡습니다.
즉, 50%경력에 군경력 100%을 합산하게 되면 전환전 호봉과 얼추 비슷한 호봉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2차 전환시 남직원들은 50%의 경력을 갖게 됩니다.
2차 전환시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왔기에 당당히 현호봉을 유지 합니다..ㅋㅋㅋ
군경력100%인정이 된건지 경력 50%를 날린건지 알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전환을 하면서 1차 전환한 여직원들의 호봉보다 높거나 비슷한 여직원들이 등장합니다.
즉, 먼저 입사한 직원들이 결국은 50%의 경력을 손해보면서 억울하게 급여 역시 손해을 보는 사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심한 역차별은 여기서 한번 더 나타납니다.
남직원의 경우 과연 군경력이 다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쉽게도 군면제, 또는 방위산업체를 나온 직원들은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의 남직원들도 여직원들과 같이 전년도 호봉을 적용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남직원의 경우는 50%경력인정으로 호봉이 하락합니다.
(이부분은 조사대상이 적어 정확한 사실이 아닐수 있습니다. ㅠㅜ)
군면제가 된 몇분을 상대로 파발마로 알아본 결과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음. 1차전환자 또는 그당시 호봉이 유지되면서 문제가 불거지면 호봉감봉이 되는줄 알고...)
군경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남자란 이유로 50%경력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당시 몇명되지 않습니다.
그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보았지만, 나만 쓰레기야~~~~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잘못알고 있을것이다. 그게 말이 되냐....
심지어 임금담당자의 답변이 호봉비교를 잘못한게 아니냐는 답변을 받음...
여자직원의 호봉을 잘못 알고 있을거라고....
네~~~그 여직원 저보다 6개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호봉 같습니다....해두 믿지 않더군요!
 
3차전환시
2차 전환때와 같은 호봉인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많은 1차 전환 여직원들이 호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 호봉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들도 없었고 솔직히 신경도 안쓰는 분들도 많았죠!!!^^;;;
돈만 받으면 되니까...ㅋㅋ
하지만 2차전환자와 3차전환자가 발생하면서 "왜 너가 나와 같은 호봉이야 왜 나보다 높은거얌!!!"
3차전환자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3차전환자들 위와 같은 상황을 알수 없었습니다. 3차전환만 목빠지게 기다리신분들이니까요!!!
사측이 그런건데 왜 같은 직원들에게 따지는 건지 한심합니다.
 
하여간 1차전환자들과 군경력이 발잡은 남자직원들의 호봉은 찾을 수 있을까요??
 
"공사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원(7급 또는 특정직)으로 전환시
경력 환산율 50% 적용에 따라 총임금수준이 저하될 경우
전환전 호봉(1년 미만경력 포함)을 적용한다."
 
이조항은 1차전환자의 경우도 적용을 해줘야 하는 조항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럼....남자들은....
역차별받는건가??
음............혹시 조항 만드신분이 "여자"

wisdom 13-11-03 21:34
 
저역시 무척이나궁금했지만 알아볼방법이없었기에 혼자만 내가잘못알고있는건가했었습니다!!!!!!
뭔가이상하고 찜찜한데 알도리없는 그런것!!!!이제 이해가돼네요!!!!
누가이런 앞뒤안맞는짓을했을까요?눈앞에 닥치니까 그냥 무마식으로 급하게 처리한 냄새가 물씬나네요
wisdom 13-11-04 15:59
 
1차전환자들과 군경력이 발잡은 남자직원들의 호봉은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을 원합니다
아니면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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