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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1 11:48
산업기능요원 호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쌔통구리
조회 : 3,918  
   행정소송(1027)판결문.pdf (3.4M) [121] DATE : 2013-08-21 11:48:06
행정법원에서 오늘(19일) 오후 3시쯤 김정진 변호사님께 판결문을 송달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송달 후 1~2일 소요) 카페에 공지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김정진 변호사님을 찾아뵈어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안으로)
 
알림사항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소송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문이 오늘 송달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1.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항소를 할경우 - 판결문을 받은후 2주안에 항소여부 판단 (예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며 항소해도 저희가 승소하리라 판단됨) - 추후 논의
 
2.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항소 포기(2주 소요) - 행정소송 원고승 판결문을 첨부하며 회원 각자 소속기관(국가직, 지방직, 공기업포함)에 호봉정정신청
- 소속기관에서 호봉을 정정한경우 - 호봉인정 받으면 끝
- 소속기관에서 호봉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 행정소송 진행 - 김정진변호사님과 상의, 심상정의원실과 상의하여 안전행정부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고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확인(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이유)
                                                                                          
제가 가입한 산업기능요원 호봉찾기 카페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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