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임금교섭 및 현안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지난 16일 지방본부별로 열린 확대쟁대위에서 찬성 83명, 반대 29명, 기권 12명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14일 본교섭을 열고 2013년 임금동결(호봉승급분 제외)과 전기분야의 특별업무 수당지급에 합의했다. 7월에 시행하려 했던 조합원 전보는 유보하고, 2015년 상반기에 시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 2015년 상반기 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비대해진 관리·지원 인원의 현장배치와 철도안전위원회 구성,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을 담은 노사합의서도 작성했다.
반면 단체협약은 개악되었다. 본인을 포함한 사망 조위금을 비롯해 재해 및 휴업보상 규정이 대폭 축소되었다. 더구나 ▲생리·태아검진휴가(85조)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86조) ▲육아휴직(88조)의 단체협약 조항도 개악되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안전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합의를 했다”며 “사측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도 “교섭 과정에서 서로 공감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철도노조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