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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2 19:53
철도파업 ‘업무방해’ 적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6,384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20일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1년 업무방해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정의당 심상정, 서기호 의원실에서 주최한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는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그 피해가 상당할 경우에 한 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후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세우고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심지어 사전에 파업자제를 호소하고 파업일정을 국민들에게 공사가 다시 알리기까지 하는 등 파업을 예측해 치밀한 사전준비를 한 객관적인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누군가 판결 조작이 아니냐고 비난해도 답할 말이 궁색한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모두 준수하며 공익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쟁의권을 행사했는데도 그 파업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며,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파업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기태 전 위원장의 최종심에서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파업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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